2022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1회 필기 문제풀이 - 제1과목 #4
(주의)저도 나름 풀어보면서 공유하는 내용이라 작성 내용이 절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기사 제1회 필기시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문제풀이
제1과목: 태양광발전 기획
15.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공사업자가 최근 5년간 몇 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가 되는가?
❶ 3회
② 4회
③ 5회
④ 6회
○ 전기공사업법[시행 2014. 3. 31.]
제28조(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8.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6. 태양광발전 모듈 1장의 출력이 158W, 크기가 1.29m x 0.99m이고, 지붕의 설치가능 면적이 20㎡인 경우, 설치되는 태양광발전 모듈의 총 출력은 약 몇 W 인가?
① 1833
❷ 2370
③ 2528
④ 3160
○ 모듈 1장의 면적: 1.29m x 0.99m = 1.2771㎡
○ 설치가능 모듈 수: 20㎡ ÷ 1.2771㎡ = 15.6605 → 최대 15개
○ 총 출력: 158W x 15 = 2370W
17. 태양광발전용 인버터의 전력변환효율이 다음과 같을 때 유로(변환)효율은 몇 % 인가?
정격전력(%) | 전력변환효율(%) |
5 | 76 |
10 | 79 |
20 | 83 |
30 | 87 |
50 | 93 |
100 | 95 |
① 90.10
❷ 90.15
③ 90.20
④ 90.25
○ 유로효율: 변환기의 고효율 성능척도를 나태내는 단위로 출력에 따른 변환효율에 비중을 두고 측정
- 각 출력 5%/10%/20%/30%/50%/100%에서 효율의 비중을 0.03/0.06/0.13/0.10/0.48/0.20으로 두어 곱한 값을 합산
○ 76*0.03 + 79*0.06 + 83*0.13 + 87*0.10 + 93*0.48 + 95*0.20 = 90.15
18. 태양광발전용 인버터의 회로 구성에서 AC-DC 컨버터를 사용하는 방식은?
① 트랜스리스 방식
② 단권변압기 절연 방식
❸ 고주파 변압기 절연 방식
④ 상용 주파 변압기 절연 방식
○ 인버터의 회로방식
- 상용주파 변압기 절연방식 : 상용주파수의 교류를 만들고, 상용주파수의 변압기를 이용하여 절연과 전압변환을 한다. 내뢰성과 노이즈컷이 뛰어나지만, 상용주파수의 변압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중량이 무겁다.
- 고주파 변압기 절연방식 : 직류출력을 고주파의 교류로 변환한 후 소형의 고주파변압기로 절연을 한다. 그 다음 일단 직류로 변환하고 다시 상용주파수의 교류로 변환하는 방식이며, 소형 경량이지만 회로가 복잡하다.
- 트랜스리스방식 : 직류출력을 DC-DC 컨버터로 승압하고 인버터에서 상용주파의 교류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소형 경량이며, 저렴하고 효율면에서 우수하고 신뢰성도 높지만 상용전원과의 사이는 절연되지 않아서 안전성이 떨어진다.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의 처리기간으로 옳은 것은?
① 3일
② 7일
❸ 15일
④ 30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3.]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2. 18.]
제54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3.>
20. 전기사업법령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❶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②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③ 고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④ 고압에 해당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1.]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1.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ㆍ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