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기사 제2회 필기시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기출문제 풀이
제3과목: 태양광발전 시공
(주의)개인적인 관심사로 저도 나름 풀어보면서 공유하는 내용이라 작성 내용이 절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46.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 전선관시스템의 공사방법으로 틀린 것은?
❶ 케이블공사
② 금속관공사
③ 합성수지관공사
④ 가요전선관공사
○ 한국전기설비규정
표 232.2-3 공사방법의 분류
종류 | 공사방법 |
전선관시스템 |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 |
케이블트렁킹시스템 | 합성수지몰드공사, 금속몰드공사, 금속트렁킹공사 |
케이블덕팅시스템 | 플로어덕트공사, 셀룰러덕트공사, 금속덕트공사 |
애자공사 | 애자공사 |
케이블트레이시스템 (래더, 브래킷 포함) |
케이블트레이공사 |
케이블공사 | 고정하지 않는 방법, 직접 고정하는 방법, 지지선 방법 |
47. 수․변전설비 중 저압 배전반의 뒷면 또는 점검면에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 거리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❶ 0.6
② 0.8
③ 1.2
④ 1.4
○ 수전장소(실) 점검 지침 SPS-KESG-II-C-1-0833
A.3 기기 배치 시 최소 이격거리
변압기, 배전반 등 설치 시 최소 이격거리는 표 A.1를 참조하며, 유지보수 및 교체 시를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한다.
48. 다음 논리회로와 등가인 논리게이트는?

① OR
② AND
❸ NOT
④ NAND
○ A:1 → X:0, A:0 → X:1
49.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저압전로의 절연성능에서 전로의 사용전압에 대한 절연저항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단, 절연저항은 전로와 대지 사이의 값이다.)
① SELV – 0.5MΩ 이상
② FELV – 1.0MΩ 이상
③ 500V 초과 – 1.0MΩ 이상
❹ PELV – 2.0MΩ 이상
○ 전기설비기술기준[시행 2021. 1. 19.]
제52조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전기사용 장소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기계기구를 쉽게 분리가 곤란한 분기회로의 경우 기기 접속 전에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측정 시 영향을 주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SPD 또는 기타 기기 등은 측정 전에 분리시켜야 하고, 부득이하게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전압을 250V DC로 낮추어 측정할 수 있지만 절연저항 값은 1MΩ 이상이어야 한다.

50.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태양광발전 모듈의 시공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❶ 모듈 전면의 음영이 최대화되어야 한다.
② 경사각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방위각은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정남향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④ 단위 모듈당 용량에 따라 설계용량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설계용량의 110% 이내까지 가능하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2020.03.02)
2) 태양광발전 모듈
가) 제품
① 태양광발전 모듈(이하 “모듈”)은 한국산업표준(이하 “KS”)에 따른 인증제품(수상형 태양광 모듈의 경우에는 고내구성․친환경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신제품·융합제품 활성화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BIPV형 모듈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하는 품질기준(KS C 8561 또는 8562 일부준용)에 따라 ‘발전성능’ 및 ‘내구성’ 등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설비(설치)확인 신청시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 제출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나) 모듈 설치용량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설비의 경우 모듈의 설치용량은 사업계획서 상의 모듈 설계용량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 모듈당 용량에 따라 설계용량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용량의 110%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다) 설치상태
① 모듈의 일조면은 원칙적으로 정남향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남향으로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정남향을 기준으로 동쪽 또는 서쪽 방향으로 45도 이내(RPS의 경우 60도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BIPV, 방음벽 태양광 등의 경우에는 정남향을 기준으로 동쪽 또는 서쪽 방향으로 90도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모듈의 일조시간은 장애물로 인한 음영에도 불구하고 1일 5시간[춘계(3∼5월)·추계(9∼11월)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전선, 피뢰침, 안테나 등 경미한 음영은 장애물로 보지않는다.
③ 모듈 설치 열이 2열 이상일 경우 앞 열은 뒷 열에 음영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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