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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사 제2회 필기시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기출문제 풀이
제2과목: 태양광발전 설계

 

(주의)개인적인 관심사로 저도 나름 풀어보면서 공유하는 내용이라 작성 내용이 절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36.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부위에 따른 구분 중 지붕에 설치하는 형식으로 틀린 것은?

창재형

지붕설치형

지붕건재형

톱라이트형

 

설치부위 방식

- 지붕설치형: 지붕 위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그 위에 모듈을 설치

- 지붕건재형: 지붕 자체에 모듈을 붙여 설치

- 톱라이트형: 태양전지 유리를 천장에 설치하여 채광이나 차례효과 유도

- 창재형: 유리창의 기능(채광, 투시 등)을 가지고 있는 모듈

 

 
 

37. 신재생발전기 송전계통 연계 기술기준에 따라 신재생발전기는 최소 출력 이상으로 발전기를 운전하는 경우 몇 분 평균값으로 측정된 유효전력 발전량이 규정된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출력상한을 조정 가능해야 하는가?

3

5

7

10

 

신재생발전기 송전계통 연계 기술기준[2021.03.29.]

8. 유효전력 제어능력

  8.3 신재생발전기는 최소출력 이상으로 발전기를 운전하는 경우 10분 평균값으로 측정된 유효전력 발전량이 규정된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출력상한을 조정 가능 해야한다.

 

 
 

38.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만 명할 수 있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위반사항으로 옳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시행 2020. 6. 11.]

16(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시ㆍ도지사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3.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경우

  4. 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39. 태양 고도각 20˚, 태양광발전 어레이 경사각 30˚, 어레이 길이가 2m일 때 어레이 간 이격거리는 약 몇 m 인가?

3.06

4.48

4.77

5.21

 

이격거리(D) = 어레이길이(L) x (sin(180 경사각 고도각)) / sin(고도각)

= 2 x sin(180˚-30˚-20˚) / sin20˚

= 4.479

 
 

40. 폐쇄배전반 내 시설하는 고압케이블과 저압케이블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 상호 간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시설하거나, 상호 간에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여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1

5

10

15

 

 유사 내용이 있는 규정을 찾았으나(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문제의 명확성이 다소 모자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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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IN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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