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저도 나름 풀어보면서 공유하는 내용이라 작성 내용이 절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기사 제1회 필기시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기출문제 풀이
제4과목: 태양광발전 운영
66.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2019)에 따른 구조물의 내진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❶ 가급적 수평재는 연속되어야 한다.
➁ 지진하중에 대하여 건물의 비틀림이 최소화 되도록 배치한다.
➂ 긴 장방형의 평면인 경우, 평면의 양쪽 끝에 지진력저항시스템을 배치한다.
➃ 각 방향의 지진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여유도를 가질 수 있도록 횡력저항시스템을 배치한다.
○ KDS 41 17 00 :2019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5 내진구조계획
구조물의 내진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 방향의 지진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여유도를 가질 수 있도록 횡력저항시스템을 배치한다.
(2) 지진하중에 대하여 건물의 비틀림이 최소화되도록 배치한다. 긴 장방형의 평면인 경우, 평면의 양쪽 끝에 지진력저항시스템을 배치한다.
(3) 약층 또는 연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직적으로 구조재의 크기와 층고는 강성 및 강도에 급격한 변화가 없도록 계획한다.
(4) 한 층의 유효질량이 인접층의 유효질량보다 과도하게 크지 않도록 계획한다.
(5) 가급적 수직재는 연속되어야 한다.
(6) 슬래브에 과도하게 큰 개구부는 피한다.
(7) 증축계획이 있는 경우, 내진구조계획에 증축의 영향을 반영한다.
67. 이동식 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사용 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➀ 사다리를 출입문 앞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➁ 사다리는 작업장에서 위와 아래쪽으로 이동시에만 사용한다.
❸ 사다리 사용 시 반드시 절연장갑과 절연장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➃ 사다리 사용 시 작업장 주변에 쓰러질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이동식 금속재 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5. 이동식 금속재 사다리의 사용 시 안전기준
다음의 안전 예방책이 사다리 사용 시 지켜져야 한다.
(1) 사다리는 작업장에서 위와 아래쪽으로 이동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사다리는 사용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되어야 한다.
(3) 사다리 사용 시 작업장 주변에 쓰러질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사용해야 한다.
(4) 작업장의 높이에 적합한 사다리를 사용하고, 높이가 사다리보다 높을 때 벽돌이나 박스 등을 이용하여 높이를 높여서는 안 된다.
(5) 사다리를 출입문 앞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6) 짧은 사다리는 길이를 늘이기 위해 겹쳐 이어서는 안 된다.
(7) 사다리는 원래 의도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사용시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68.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단위시설별로 에너지생산량 및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용량은 몇 kW 인가? (단, 각 사업 공고에서 모니터링 설비 설치 대상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❶ 50
➁ 100
➂ 125
➃ 175
○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개정 2021. 8. 27.]
제7조(시공기준 등)
③시행기관의 장은 고시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설비에 대해 단위시설별로 에너지생산량 및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설비를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하며 용량은 단위사업별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2장의 각 사업 공고에서 모니터링 설비 설치 대상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50㎾ 이상의 발전설비(수소·연료전지 : 1㎾ 초과설비)
2. 200㎡ 이상의 태양열설비
3. 175㎾ 이상의 지열 및 수열에너지설비
69. 전기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미선임 가능한 사업용 태양광발전소 최대 설비용량은?
➀ 5킬로와트
➁ 10킬로와트
❸ 20킬로와트
➃ 50킬로와트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4. 1.]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3. 휴지(休止)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나.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70. 인버터에 누전이 발생했을 경우 인버터에 표시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➀ Inverter M/C Fault
❷ Inverter Ground Fault
➂ Line Inverter Async Fault
➃ Serial Communication Fault
○ 인버터 상태 표시
- 인버터 출력 전압 이상(Inverter Output voltage fault) : 인버터 전압 이상이 계측 되는 경우
- 인버터 과전류(Inverter over current fault) : 인버터 전류가 규정 값 이상으로 계측 되는 경우
- 인버터 지락(Inverter ground fault) : 인버터의 누전이 발생 했을 때 발생
- 인버터 과열(Inverter over temperature) : 인버터 온도 이상 신호가 발생한 경우
- 인버터 MC 이상(Inverter M/C fault) : 전자 접촉기 이상 신호가 발생한 경우
- 계통-인버터 위상 이상(Line Inverter async fault) : 인버터와 계통의 주파수의 동기가 맞지 않는 경우
- 시리얼 통신에 응답이없습니다.(Serial communication fault) : 인버터와 HMI의 통신이 되지 않는 경우
- 비상 전원 차단(Emergency Stop) :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경우
*상용 태양광 인버터 제품 유지보수지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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