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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저도 나름 풀어보면서 공유하는 내용이라 작성 내용이 절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기사 제1회 필기시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기출문제 풀이
제4과목: 태양광발전 운영

 


66.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2019)에 따른 구조물의 내진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가급적 수평재는 연속되어야 한다.

지진하중에 대하여 건물의 비틀림이 최소화 되도록 배치한다.

긴 장방형의 평면인 경우, 평면의 양쪽 끝에 지진력저항시스템을 배치한다.

각 방향의 지진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여유도를 가질 수 있도록 횡력저항시스템을 배치한다.

KDS 41 17 00 :2019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5 내진구조계획

구조물의 내진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 방향의 지진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여유도를 가질 수 있도록 횡력저항시스템을 배치한다.

(2) 지진하중에 대하여 건물의 비틀림이 최소화되도록 배치한다. 긴 장방형의 평면인 경우, 평면의 양쪽 끝에 지진력저항시스템을 배치한다.

(3) 약층 또는 연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직적으로 구조재의 크기와 층고는 강성 및 강도에 급격한 변화가 없도록 계획한다.

(4) 한 층의 유효질량이 인접층의 유효질량보다 과도하게 크지 않도록 계획한다.

(5) 가급적 수직재는 연속되어야 한다.

(6) 슬래브에 과도하게 큰 개구부는 피한다.

(7) 증축계획이 있는 경우, 내진구조계획에 증축의 영향을 반영한다.

 
 

67. 이동식 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사용 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사다리를 출입문 앞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사다리는 작업장에서 위와 아래쪽으로 이동시에만 사용한다.

사다리 사용 시 반드시 절연장갑과 절연장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다리 사용 시 작업장 주변에 쓰러질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동식 금속재 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5. 이동식 금속재 사다리의 사용 시 안전기준

다음의 안전 예방책이 사다리 사용 시 지켜져야 한다.

(1) 사다리는 작업장에서 위와 아래쪽으로 이동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사다리는 사용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되어야 한다.

(3) 사다리 사용 시 작업장 주변에 쓰러질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사용해야 한다.

(4) 작업장의 높이에 적합한 사다리를 사용하고, 높이가 사다리보다 높을 때 벽돌이나 박스 등을 이용하여 높이를 높여서는 안 된다.

(5) 사다리를 출입문 앞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6) 짧은 사다리는 길이를 늘이기 위해 겹쳐 이어서는 안 된다.

(7) 사다리는 원래 의도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사용시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68.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단위시설별로 에너지생산량 및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용량은 몇 kW 인가? (, 각 사업 공고에서 모니터링 설비 설치 대상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50

100

125

175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개정 2021. 8. 27.]

7(시공기준 등)

시행기관의 장은 고시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설비에 대해 단위시설별로 에너지생산량 및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설비를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하며 용량은 단위사업별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2장의 각 사업 공고에서 모니터링 설비 설치 대상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50이상의 발전설비(수소·연료전지 : 1초과설비)

2. 200이상의 태양열설비

3. 175이상의 지열 및 수열에너지설비

 

 


69. 전기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미선임 가능한 사업용 태양광발전소 최대 설비용량은?

5킬로와트

10킬로와트

20킬로와트

50킬로와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4. 1.]

25(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3. 휴지(休止)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70. 인버터에 누전이 발생했을 경우 인버터에 표시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Inverter M/C Fault

Inverter Ground Fault

Line Inverter Async Fault

Serial Communication Fault

인버터 상태 표시

- 인버터 출력 전압 이상(Inverter Output voltage fault) : 인버터 전압 이상이 계측 되는 경우

- 인버터 과전류(Inverter over current fault) : 인버터 전류가 규정 값 이상으로 계측 되는 경우

- 인버터 지락(Inverter ground fault) : 인버터의 누전이 발생 했을 때 발생

- 인버터 과열(Inverter over temperature) : 인버터 온도 이상 신호가 발생한 경우

- 인버터 MC 이상(Inverter M/C fault) : 전자 접촉기 이상 신호가 발생한 경우

- 계통-인버터 위상 이상(Line Inverter async fault) : 인버터와 계통의 주파수의 동기가 맞지 않는 경우

- 시리얼 통신에 응답이없습니다.(Serial communication fault) : 인버터와 HMI의 통신이 되지 않는 경우

- 비상 전원 차단(Emergency Stop) :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경우

 

*상용 태양광 인버터 제품 유지보수지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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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IN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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