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22년도 기사 제2회 필기시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기출문제 풀이
제1과목: 태양광발전 기획

 

(주의)개인적인 관심사로 저도 나름 풀어보면서 공유하는 내용이라 작성 내용이 절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16.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의 표준전압 및 표준주파수의 허용오차 범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10볼트의 상하로 6볼트 이내

220볼트의 상하로 15볼트 이내

380볼트의 상하로 38볼트 이내

60헤르츠의 상하로 0.2헤르츠 이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22. 4. 22.]

[별표 3] 표준전압ㆍ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

 

 

17. 다음의 전력-전압 특성을 가지는 태양광발전 모듈에서 최대전력(Maximum Power, Pmax)을 얻기 위한 조건은?

 

dP/dV > 0

dP/dV = 0

dP/dV = 1

dP/dV < 0

 

Sign of dP/dV at different positions on the power characteristic of a PV module.

 

 

 

18. 전기공사업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사업의 양도에 따른 신고의 수리

공사업의 등록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 전기공사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및 제공

등록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전기공사업법[시행 2021. 4. 20.]

4(공사업의 등록)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7(공사업의 양도 등)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31(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 정보가 필요한 행정기관, 발주자,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관련 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1. 공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수행상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공사업자에 관한 정보

2.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 전기공사 관련 정보

 

32(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2. 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의 수리(受理)

3. 7조제1, 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4. 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5. 31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및 제공

6. 3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7. 31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8. 31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9. 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9. 아몰퍼스 Si 태양전지의 특징이 아닌 것은?

구부러지기 쉽다.

경량의 기판 위에 형성 가능하다.

제조에 필요한 온도는 약 1400로 높다.

초기에 결정이 열화하여 효율이 감소된다.

 

 

실리콘 태양전지의 종류

- 단결정 Si : 제조에 필요한 온도는 약 1400

- 다결정 Si : 제조에 필요한 온도는 약 800~1000

- 아몰퍼스 Si : 제조에 필요한 온도는 200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용도로 틀린 것은?

재생에너지 특성 산업단지 육성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인증

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시행 2021. 10. 21.]

10(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 삭제

4.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6.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8.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28x90
반응형
Posted by JIN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