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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저도 나름 풀어보면서 공유하는 내용이라 작성 내용이 절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기사 제1회 필기시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문제풀이
제1과목: 태양광발전 기획

 

11.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가?

15

30

60

90

전기공사업법[시행 2021. 4. 20.]

9(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21. 12. 17.]

8(등록사항 변경신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가 계절적 요인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몇 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는가?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전기사업법[시행 2021. 12. 30.]

31조의2(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① 「산지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산지관리법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41조의2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간복구준공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절적 요인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의 방법절차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태양광발전 모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사량이 감소하면 단락전류가 감소한다.

일사량이 증가하면 개방전압이 증가한다.

모듈 표면 온도가 증가하면 개방전압이 증가한다.

모듈 표면 온도가 증가하면 단락전류가 증가한다.

 

태양전지 모듈 특성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하자보수 기간 등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기획재정부령

행정안전부령

국토교통부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시행 2021. 10. 21.]

30조의3(하자보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하자보수 기간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5.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공사업자가 최근 5년간 몇 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가 되는가?

3

4

5

6

전기공사업법[시행 2014. 3. 31.]

28(등록취소 등)

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34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8.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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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IN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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