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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저도 나름 풀어보면서 공유하는 내용이라 작성 내용이 절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기사 제1회 필기시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문제풀이
제2과목: 태양광발전 설계

 

 

21.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절연유에 대한 설명 중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용전압이 ( )kV 이상의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유의 구외 유출 및 지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2.9

66

72

100

전기설비기술기준[시행 2021. 1. 19.]

20(절연유)

  ① 사용전압이 100kV 이상의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유의 구외 유출 및 지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폴리염화비페닐을 함유한 절연유를 사용한 전기기계기구는 전로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콘크리트옹벽(KDS 11 80 05:2020)에서 콘크리트 옹벽의 안정해석 시 고려하는 하중의 종류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콘크리트 옹벽에 간접 작용하는 외력

배수가 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수압과 부력

콘크리트 옹벽과 뒤채움재의 자중 등 고정하중

콘크리트 옹벽에 작용하는 토압과 상재하중에 의한 토압증가량

KDS 11 80 05:2020 콘크리트옹벽[개정 2020. 12. 3.]

1. 일반사항

  1.7 설계하중

    1.7.1 하중 종류

      (3) 콘크리트 옹벽의 안정해석 시 고려하는 하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콘크리트 옹벽과 뒤채움재의 자중 등 고정하중

         콘크리트 옹벽에 작용하는 토압과 상재 하중에 의한 토압증가량

         배수가 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수압과 부력

         콘크리트 옹벽에 직접 작용하는 외력

         지진에 의한 하중 등

 

 

23.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서 공사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원, 발주자, 공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지시

조정

합의

승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시행 2018. 11. 5.]

3(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지시"란 발주자가 감리원 또는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발주자의 발의나 기술적·행정적 소관 업무에 관한 계획, 방침, 기준, 지침, 조정 등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하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처리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9. "승인"이란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공사 또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0. "조정"이란 공사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원, 발주자, 공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24. 최대 출력전압이 50 V, 전압온도계수가 0.2V/인 태양광발전 모듈이 있다. 이 모듈의 표면온도가 60일 때 직렬로 10장을 연결하였다면, 이때의 최대 출력전압(V)? (, STC 조건이다.)

380V

400V

430V

450V

모듈 한 장의 출력 전압

= 출력전압 + (온도계수 * (모듈온도-25))

= 50 + (-0.2 * (60-25))

= 43V

모듈 10(직렬)의 출력 전압

43V * 10= 430

 

 

25. 신재생발전기 송전계통 연계 기술기준에 따라 무효전력에 대한 정상상태 허용오차는 몇 % 이하이여야 하는가?

1%

3%

5%

10%

신재생발전기 송전계통 연계 기술기준[제정 2021.03.29., 한국전력공사]

7. 무효전력 공급능력

  7.1 신재생발전기는 운전전압 범위 내에서 [그림3]과 같이 유효전력 출력에 따른 무효전력 공급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가. 유효전력 100% 20% 출력시 : 유효전력 정격출력 대비 33%의 무효전력을 흡수 또는 공급

    나. 유효전력 20% 0% 출력시 : 유효전력 출력감소에 따라 선형적으로 공급능력 감소

    다. 무효전력에 대한 정상상태 허용오차는 5% 이하여야 함.

    라. 신재생발전기가 자체적으로 [그림3]에서 정한 무효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STATCOM, SVC 등의 무효전력 공급설비를 구비하여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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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IN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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