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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저도 나름 풀어보면서 공유하는 내용이라 작성 내용이 절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기사 제1회 필기시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기출문제 풀이
제2과목: 태양광발전 설계

 


 

31.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 고압의 가공전선이나 고압의 전차선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몇 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하여야 하는가?

1종 특고압 보안공사

2종 특고압 보안공사

3종 특고압 보안공사

특별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

한국전기설비규정[개정 2020. 12. 31.]

333.26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1.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이하에서 저고압 가공전선 등이라 한다)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 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333.26-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333.26-1

사용전압의 구분 이 격 거 리
60 kV 이하 2 m
60 kV 초과 2 m에 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10 kV 또는 그 단수마다 0.12 m 을 더한 값

    다.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 333.26-2에서 정한 값까지로 감할 수 있다.

333.26-2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의 구분 전선의 종류 이격거리
저압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 특고압 절연전선 1.5 m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1 m)
케이블 1.2 m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5 m)
고압 가공 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1 m
케이블 0.5 m
가공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지지물이나 지주 특고압 절연전선 1 m
케이블 0.5 m
 
 

32.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분산형전원설비 사업자의 한 사업장의 설비 용량 합계가 몇 kVA 이상일 경우, 송배전계통과 연계지점의 연결 상태를 감시 또는 유효전력, 무효전력 및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50

100

250

500

한국전기설비규정[개정 2020. 12. 31.]

503.2.1 전기 공급방식 등

분산형전원설비의 전기 공급방식, 측정 장치 등은 다음에 따른다.

. 분산형전원설비의 전기 공급방식은 전력계통과 연계되는 전기 공급방식과 동일할 것

. 분산형전원설비 사업자의 한 사업장의 설비 용량 합계가 250 kVA 이상일 경우에는 송배전계통과 연계지점의 연결 상태를 감시 또는 유효전력, 무효전력 및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할 것

 
 

33.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용 인버터로부터 변압기의 저압측까지 33선식, 최대사용전압이 370 V로 배선되어 있는 경우, 변압기의 전로의 절연내력 시험전압은 몇 V 인가? (, 중성점이 비접지된 경우이다.)

370

444

500

555

전로의 절연내력 시험전압

접지방식 최대사용전압 시험전압
비접지 500V 이하  
비접지 7kV 이하 1.5
7kV 초과 1.25
중성점 다중 접지 25kV 이하 0.92
중성점 접지 60kV 초과 1.1
중성점 직접 접지 60kV 초과 0.72
170kV 초과 0.64

370 * 1.5 = 555

 

 

34.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에서 정의하는 용어 중 설계감리원 및 설계자가 승인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자가 설계감리원 및 설계자에게 또는 설계감리원이 설계자에게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은?

승인

확인

지시

요구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시행 2018. 11. 5.]

3(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확인"이란 발주자 또는 설계감리원이 설계자가 설계용역을 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및 지시·조정·승인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문서 등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지시"란 발주자가 설계감리원 및 설계자에게 또는 설계감리원이 설계자에게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하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처리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4. "요구"란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15. "승인"이란 설계감리원 및 설계자가 승인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자가 설계감리원 및 설계자에게 또는 설계감리원이 설계자에게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계감리원 및 설계자는 승인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35.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누구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가?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

전문설계업을 등록한 자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전력기술관리법[시행 2020. 6. 11.]

12(공사감리 등)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14(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2.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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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IN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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